2026년 10월 09일(금)

5년간 '병역특례' 예술·체육 요원 중 7명, 공익복무 시간 미달로 특례 취소

최근 5년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던 7명이 공익복무 시간 미달로 특례 지위를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중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2022년 5명, 2023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병역특례가 취소된 경우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 / 뉴스1


병무청이 예술·체육 요원에게 내린 경고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3건에 달했다. 공익복무 이수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101건,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경우가 2건이었다.


예술·체육 요원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대신 34개월간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을 544시간 수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기간에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마쳐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병역특례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언행을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생으로 의무복무 병역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모든 청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며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 및 폐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