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한 번에 여러 개 주세요"... 상비약 마구 판 약국·가게 무더기 적발, 복지부 칼 빼들었다

편의점과 약국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한 번에 여러 개씩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큰 만큼 판매점 관리에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6년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480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는 약 4만 곳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 총 8만 298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480건이 약사법을 위반해 전체의 약 1.2%가 적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위반 유형별로 보면 휴·폐업이나 영업점 멸실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365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36건(7.5%)으로 뒤를 이었고, 1회 판매 시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해 판매한 경우가 32건(6.7%)으로 집계됐다.


특히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해 판매한 32건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한꺼번에 여러 개씩 파는 행위가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편의점 등에서 24시간 언제든 살 수 있어 편리하지만, 그만큼 판매 시 정해진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복지부는 여러 포장단위를 한 번에 파는 행위가 의약품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휴·폐업 미신고, 영업점 멸실,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