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외모를 지적하는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경비원이 퇴직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확산되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비원 민원 넣어 해고한 사유, 당신이 사람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제보자가 공개한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에는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관련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접했다"며 "업무상 민원이 아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나 신체적 이유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문 작성자는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을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냐"며 "같은 입주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경비 일을 묵묵하게 잘하시는 분께 이런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원 제기 입주민에게 반성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계양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주워라.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요"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당 안내문 아래에는 다른 입주민이 손 글씨로 "민원 넣은 분께 본인의 업보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적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분을 더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악마가 따로 없다", "저런 민원을 받아주는 것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인천 아파트 경비원 퇴직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 A씨(69)의 퇴직 사유가 외모 등을 이유로 한 민원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6년 4월 1일 경비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수습 근무를 마친 뒤 근무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관리사무소는 A씨가 수습 기간을 마쳤으나 계약 연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A씨의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으나 이후에도 근무 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난 2026년 9월 30일 퇴직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씨의 사직서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며 "온라인에 올라온 민원 관련 제보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