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최대 455만 원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붙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일(7일)부터 시작된다. 일반 은행 단리 적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고 연 19.4% 금리를 받는 것과 맞먹는 혜택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부터 16일(주말·공휴일 제외)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오늘(6일) 발표했다. 이번 상품은 기본 금리에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합쳐져 일반형은 최고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실질 금리 효과를 낸다.
금리 8%를 가정한 우대형의 경우, 3년간 매달 50만 원씩 원금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을 더해 만기 때 2255만 원을 손에 쥔다. 일반형 역시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30만 원이 붙어 총 2138만 원(연 14.4% 적금 효과)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첫 이틀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일과 8일 이틀간 홀·짝제 접수를 진행한 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일정 소득 및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해당한다.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군 복무를 2년 마쳤다면 만 33세로 인정받는다.
별도 서류를 낼 필요 없이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통보된다. 이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 개설과 첫 납입이 이뤄진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창구도 열렸다. 가입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든 뒤, 계좌 개설 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 옮겨 탈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예산이 2배로 늘어나면서 가입 범위가 모든 청년으로 넓어지고, 우대형 기여금 매칭 비율은 12%에서 15%로 오른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기여금을 25%까지 지원받는다.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며, 비과세 혜택만 받던 기여금 미대상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챙겨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