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월 50만원씩 3년 모아 2255만원 수령...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최대 455만 원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붙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일(7일)부터 시작된다. 일반 은행 단리 적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고 연 19.4% 금리를 받는 것과 맞먹는 혜택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부터 16일(주말·공휴일 제외)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오늘(6일) 발표했다. 이번 상품은 기본 금리에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합쳐져 일반형은 최고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실질 금리 효과를 낸다.


금리 8%를 가정한 우대형의 경우, 3년간 매달 50만 원씩 원금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을 더해 만기 때 2255만 원을 손에 쥔다. 일반형 역시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30만 원이 붙어 총 2138만 원(연 14.4% 적금 효과)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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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첫 이틀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일과 8일 이틀간 홀·짝제 접수를 진행한 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일정 소득 및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해당한다.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군 복무를 2년 마쳤다면 만 33세로 인정받는다.


별도 서류를 낼 필요 없이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통보된다. 이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 개설과 첫 납입이 이뤄진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창구도 열렸다. 가입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든 뒤, 계좌 개설 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 옮겨 탈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예산이 2배로 늘어나면서 가입 범위가 모든 청년으로 넓어지고, 우대형 기여금 매칭 비율은 12%에서 15%로 오른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기여금을 25%까지 지원받는다.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며, 비과세 혜택만 받던 기여금 미대상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챙겨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