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재채용에서 탈락한 뒤 보복 심리로 들판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을 일부 낮췄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남원시 일대 들판에 휴지 등에 불을 붙여 던지는 방식으로 총 6차례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조한 기후 상태에서 마른 들판에 옮겨붙은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임야까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총 1695㎡ 면적이 불에 탔으나 소방관과 경찰관, 산불감시원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한 달 후인 지난해 3월 8일에는 산불감시원 B씨가 사용하던 차량 앞에 나사못을 고의로 뿌려 타이어를 파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남원시에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지만, 올해 재채용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방화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불감시원 경력이 있어 산불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임야에 반복적으로 불을 놓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진화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면서 인적·물적 자원이 상당히 낭비됐다"며 "범행 시기가 산불 예방 강화 기간이었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행히 불이 대규모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