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억 원 이상 환급받은 직장인이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평균 3억 원을 웃돌았다.
2022년 귀속분과 비교하면 인원은 38% 증가했고, 환급액은 2.5배 커졌다. 동시에 1억 원 넘게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도 1794명에 달하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1억 원을 초과해 환급받은 근로자는 195명이다. 이들의 총 환급세액은 599억 원으로 1인당 3억 730만 원을 받은 셈이다.
1억 원 이상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을 거쳐 2024년 19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환급세액 규모도 240억 원에서 389억 원, 599억 원으로 커졌다. 1인당 환급액 역시 1억 7048만 원에서 2억 2725만 원, 3억 730만 원으로 증가했다.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낸다. 2024년 귀속분은 지난해 정산이 이뤄졌다.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대상자는 2107만 8535명이었다. 이 중 1485만 4954명(70.5%)이 총 12조 5865억 원을 환급받았다. 반면 377만 2299명(17.9%)은 4조 4181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환급액 상위 0.1%(1만 4854명)가 받은 금액은 4401억 원으로 1인당 2963만 원이다. 이들의 총급여는 8조 3807억 원이며 1인당 5억 6420만 원 수준이다.
환급 상위 0.1%가 받은 세액공제 1079억 원 중 420억 원(39%)은 외국납부세액공제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반대로 고액 추가납부 사례도 상당하다. 2024년 귀속분에서 1억 원 이상 추가납부한 근로자는 1794명이며, 이들이 더 낸 세금은 4058억 원이다.
1인당 2억 2621만 원꼴이다. 추가납부자의 0.05%가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9.2%를 부담한 셈이다.
추가납부액 상위 0.1%(3772명)의 경우 5613억 원을 더 냈다. 1인당 1억 4881만 원으로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12.7%에 해당한다.
추가납부 상위 0.1%의 총급여는 4조 3790억 원으로 1인당 11억 6093만 원이다.
환급 상위 0.1%의 1인당 총급여(5억 6420만 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은 그룹보다 가장 많이 추가 납부한 그룹의 연봉이 훨씬 높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조 6246억 원이었지만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은 1조 589억 원으로 결정세액의 65%에 불과했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과 금액도 다시 증가했다. 추가납부자는 2023년 귀속 354만 4553명에서 2024년 377만 2299명으로 6.4% 늘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 91억 원에서 4조 4181억 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 8000원, 2023년 113만 1000원, 2024년 117만 1000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대다수 직장인의 환급액은 수십만 원 수준이다. 2024년 귀속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 7000원이지만, 환급자를 금액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값인 중위 환급액은 36만 7000원에 그쳤다. 평균이 중위값의 2.3배인 것은 소수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다.
환급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 원 이하 환급자는 1107만 9156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74.6%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금액은 3조 3548억 원으로 전체 환급세액의 26.7%였다.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환급자는 298만 4916명(20.1%), 3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74만 7658명(5.0%)이었다. 1000만 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4만 3224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0.3%에 불과했다.
추가납부도 소액 중심이다. 100만 원 이하를 더 낸 근로자는 298만 7791명으로 추가납부자의 79.2%를 차지했다. 중위 추가납부액은 28만 1000원으로 평균(117만 100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2년 귀속 77만 1000원에서 2023년 82만 4000원, 2024년 84만 7000원으로 늘었다. 중위 환급액도 32만 5000원에서 35만 원, 36만 7000원으로 증가했다.
정성호 의원은 "1억 원 이상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을 과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