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근무시간을 조작하고 타인 자격증을 도용해 1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7천64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교사 B씨를 비롯한 2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은 660만원과 300여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소속 교사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 조리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 1억2천372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처우개선 수당의 경우, A씨는 하루 5시간만 일한 교사에 대해서도 허위 신청을 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지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연장반 교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B씨 등 2명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부정수급 사실이 지자체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A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결국 폐쇄 조치됐다.
김지영 판사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이를 낭비함으로써 정책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저출생 시대에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B씨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유사한 사건의 양형 사례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