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술접대 의혹' 지귀연, 오늘(2일)부터 재판 업무서 배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손을 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를 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다.


사법연구 법관 제도는 재판 업무 대신 국내외 사법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지 부장판사는 내년 2월 21일까지 서울북부지법에 출근하되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소될 경우 일반적으로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귀연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경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지불했으나,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봤다. 다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자리를 떴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 사진 / 뉴스1


이어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있었다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모임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의 자금으로 따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옮겨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