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산안법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는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과징금과 작업중지 요건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뉴스1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우리 당의 간절한 숙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채 민주당 독단으로 강행 처리된 독소조항이 (법안에) 버젓이 존재한다"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오히려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친다"며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법은 있는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에도 국민의힘의 과징금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0.1/뉴스1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5%는 상한일 뿐이며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과징금은 비례적으로 산정된다"며 "애초에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기업이 아니라면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등록말소 요청 역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됨에도 국민의힘은 대형 건설사가 당장 문을 닫을 것처럼 공포를 부추겼다"며 "소중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산재 유가족 앞에서도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