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결혼 두 달된 30대 남성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월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던 B 양을 만났다.


그는 B 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과의 연락을 끊은 B 양에게 "보고싶다",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며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양이 계속해서 A 씨의 연락을 피하자, A 씨는 지난 2026년 9월 "차량 블랙박스에 성관계 영상이 다 찍혔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B 양을 협박했다. 이에 B 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2026년 9월 28일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6년 7월 결혼한 이후에도 B 양에게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26년 9월 3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