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을 통해 경찰의 국회 봉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의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2분께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량에서 내린 뒤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해보면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 내려 담장을 넘었지만, 같은 시각 국회 도정문에서는 신분 확인 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 대통령이 담장을 넘은) 바로 뒤인 오후 11시7분경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가 담장을 넘는 장면도 함께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12월 4일 오전 0시45분경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는 시민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거나 직원들이 출입증을 제시하며 출입문을 통과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변호인단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의 국회 봉쇄이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는 봉쇄나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실제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