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등 복무 불성실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면하게 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송민호는 실형 선고와 함께 재복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송민호의 복무 태만을 도운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송민호의 출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복무 이탈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씨는 직장을 잃게 될 전망이다.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