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산행길 발견한 도토리·밤, 무단 채취하면 '과태료'

가을 산행길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을 주워가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순히 떨어진 열매라고 생각해 집으로 가져갔다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나무나 꽃, 열매 등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산림에서도 마찬가지다. 산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강남구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오는 11월15일까지 대모산과 구룡산 등 관내 산림에서 도토리·밤 등의 무단 채취 단속을 강화한다. 공무원 등 20여명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림을 순찰한다.


강남구는 적발된 열매를 회수한 뒤 다시 산에 뿌려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단 채취를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면서 생긴 샛길 중 훼손이 심한 곳은 나무를 심거나 울타리·안내문을 설치해 복원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지자체가 도토리와 밤 채취까지 단속에 나선 이유는 산림 생태계 보호 때문이다. 도토리와 밤은 다람쥐 등 야생동물이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 먹이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열매를 가져가면 야생동물이 이용할 먹이가 급격히 줄어든다.


열매를 줍기 위해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산림 훼손도 발생한다. 도토리 채취 문제는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을 넘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진다. 도토리를 주식으로 하는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야생동물 먹이 감소와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