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부실 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은 형을 언도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총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송민호 / 뉴스1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는 송민호의 복무 이탈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열린 A씨 재판에서 송민호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