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가족의 잇따른 119 신고를 받고도 두 차례나 현장에 나가지 않은 구급대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환자는 세 번째 신고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오늘(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거주하는 A 씨가 "남편이 밤새도록 배가 많이 아팠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 구급대원들은 A 씨가 "남편이 약을 먹은 뒤 조금 괜찮아졌다"고 전하자, 일반 외래진료가 시작되는 오전 9시 무렵 재신고하라고 안내하며 출동을 접었다.
A 씨는 환자 상태에 호전이 없자 약 30분 뒤인 오전 7시 36분쯤 "급한 환자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재차 119를 불렀다. 동일한 119안전센터로 지령이 전달됐지만 구급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A 씨는 오전 8시 14분쯤 "말을 못 하고 지금 죽을 것 같다"며 3차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119상황실 접수 요원은 앞선 신고로 구급차가 이미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던 상태였다.
세 번째 요청이 접수된 뒤에야 구급대가 출동했다. 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A 씨 남편은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환자는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구급대는 사망 전날에도 동일 환자의 신고로 출동했던 이력이 확인됐다. 당시 인근 병원 응급실 5곳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고, 보호자가 원거리 이송을 꺼려 외래진료를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대원들은 소방 조사에서 "이튿날 들어온 신고 역시 전날 언급한 외래진료 이송 요청으로 여겨 출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연이은 출동 요청을 묵살한 대원 2명의 처사를 직무태만으로 규정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두 대원은 직위해제 조치 없이 현직 구급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전날 출동했던 상황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구급대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