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당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변경(국회→당사→국회→당사)하며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추 시장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은 151명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관건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가운데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시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중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나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나는 즉시 1심 변론이 종결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