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당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변경(국회→당사→국회→당사)하며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추 시장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은 151명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관건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가운데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시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중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나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나는 즉시 1심 변론이 종결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