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과 다국적 제약사 제넨텍의 표적항암제 '벨바라페닙(HM95573)' 기술이전 계약이 10년 만에 종료 수순을 밟는다.
지난 29일 한미약품은 공시를 통해 제넨텍으로부터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넨텍은 이번 통보를 통해 벨바라페닙에 대한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한다. 계약 해지 효력은 통보일 기준 90일이 지난 12월 27일부터 발생한다.
벨바라페닙은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에서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MAP kinase) 중 하나인 RAF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신약 후보물질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제넨텍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한미약품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벨바라페닙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권을 제넨텍에 넘겼다.
당시 계약 조건은 확정 계약금 8000만 달러와 단계별 성과 달성 시 지급되는 마일스톤 8억 3000만 달러를 합쳐 총 9억 1000만 달러 규모였다. 단계별 마일스톤은 임상개발 성공, 허가 획득, 상업화 달성 등의 단계에서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와 별도로 제품 출시 후 매출액에 연동되는 경상기술료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 해지가 확정되면서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0만 달러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받지 못한 단계별 마일스톤 8억 3000만 달러에 대한 권리는 계약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
한미약품과 제넨텍은 12월 27일 계약 종료일까지 벨바라페닙 관련 책임과 권한을 원활하게 이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종료 후에는 한미약품이 벨바라페닙의 개발 방향과 권리 활용 전략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