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국민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는다... 월 100만원 받는다면 손익분기점은?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면 월 36% 증가하지만 84세까지 살아야 본전이고 유족연금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수령을 1년 미루면 연금액이 7.2% 증가한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경우 36%가 늘어나 월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던 사람은 136만원을 받게 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수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전액을 미룰 필요는 없다. 


50%부터 10% 단위로 원하는 비율만큼 선택해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기한 기간에는 매달 0.6%씩 가산되며 연기가 끝나면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는다.


하지만 연기하는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 총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전액 연기하면 70세까지 받지 못하는 연금이 6000만원에 달한다.


70세부터는 월 136만원을 받지만 늘어난 36만원으로 포기한 6000만원을 회복하려면 약 14년이 걸린다. 결국 84세를 넘겨야 65세부터 바로 받은 경우보다 누적 총액이 많아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물가와 세금 등을 제외한 단순 손익분기점이다. 실제로는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고 연금 증가분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줘 계산이 복잡해진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건강과 수명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오래 받을수록 연기의 이득은 커지지만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얼마 안 돼 사망하면 생전에 받은 총액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로 늘어난 노령연금액이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본인이 못 받아도 배우자가 늘어난 만큼 받을 것이라는 전제로 연기를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다.


연기연금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수급개시연령이 됐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급을 연기해 나중의 연금액을 늘리는 편이 이득일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감액 기준이 완화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종전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넘는 소득에 감액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다. 올해 A값이 월 319만원이므로 기준은 519만원이다.


복지부는 이 개선으로 매년 10만명가량이 감액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이 실제로 감액 대상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은 연기연금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1개월 당길 때마다 0.5%, 1년이면 6%가 줄고 최대 5년을 당기면 30%가 감소한다.


당겨 받든 미뤄 받든 그 금액을 평생 받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앞뒤 5년, 최대 10년의 구간에서 언제 받을지 선택하는 셈이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단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