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경찰, '선거구민에 수십만원 식사 제공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을 향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중구 예관동 중구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관들은 구청 내 주요 사무실을 중심으로 관련 회계 및 일정 자료 확보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당시 지출된 식사 비용은 구정 간담회 예산으로 처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참석 대상자의 신원과 결제 집행 과정을 정밀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중구청 측은 불법 기부행위 의혹을 일축했다.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선심성 접대가 아닌 정당 관계자들과의 공식 업무 회의였다는 해명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시·구의원 당선자와 현직 의원들이 모여 구정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