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이곳'으로 여행 가면 최대 50만원 환급...'반값 가을 여행' 총정리

올가을 국내 여행 경비를 최대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지자체 환급 제도와 정부 할인 행사를 연계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출을 아낄 수 있어 여행객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커졌다.


2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통·숙박 할인 및 경비 환급 정책이 일제히 가동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25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반값여행'이다. 경남 합천·남해, 전북 고창, 전남 완도·해남, 강원 영월·평창,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충남 태안 등 공모로 선정된 25개 시·군이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1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당 1만여 명에게 혜택을 지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환급액은 사용 경비의 최대 50% 수준이다. 개인은 20만 원 지출 시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으며, 청년 개인은 14만 원까지 환급 비율이 높아진다.


다인원 방문객일수록 지원 한도도 늘어난다. 2인 단체나 가족은 20만 원, 3인은 30만 원, 4인은 40만 원, 5인 이상 가족은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실제로 상반기 16개 지역 사업 참여자 중 50.6%가 가족 단위였고, 연령대별로는 40대(36.2%)와 30대(31.2%) 비중이 높았다.


인정 항목은 관광지 입장료를 비롯해 숙박비, 음식점 및 카페 결제액, 체험비, 특산물 구매비, 관내 대중교통비 등이다.


반면 시외교통비와 주유비, 병원·약국 이용비, 귀금속류 구매액 등은 정산 대상에서 빠진다. 렌터카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만 인정된다.


숙박비 할인 정책과의 중복 혜택도 가능하다. 정부가 진행하는 비수도권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7만 원 이상 숙소 결제 시 5만 원,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결제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먼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20만 원짜리 숙소를 2만 원 할인 쿠폰을 써 18만 원에 결제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반값여행 정산으로 9만 원을 추가 환급받는 형태다. 전남, 제주, 경남 등 433개 유인도 방문객을 위한 섬 전용 숙박 할인권도 별도 배포된다.


이동 수단별 지원도 마련됐다. 코레일은 41개 대상 지역 테마열차 운임을 50% 깎아주며, 레일로 이용객에겐 2만 원 할인 혜택을 준다.


항공은 네이버를 통해 국내선 왕복권을 예약할 때 내륙 노선 1만 원, 제주 노선 5000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 렌터카는 해안권 64개 지역에서 24시간 1만 원, 48시간 2만 원 할인을 적용하며, 자가용 이용자는 티맵이 선정한 89개 지역 추천 관광지를 찾으면 포인트를 챙길 수 있다.


김석일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진흥팀 팀장은 "이번 여행가는 달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평소 자주 찾던 지역을 넘어 새로운 여행지로 발걸음을 넓히고, 지역 곳곳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여행상품은 물론 지역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알뜰하면서도 풍성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