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인사권 남용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2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권 남용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나,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장은 2023년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 인사를 협상 도구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노조의 청탁을 받아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 전임교수 2명의 부서장 보직을 해제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경찰은 공항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노조의 인사 청탁에 따라 이 전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이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1월 공항공사 인사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후 2월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