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16일 배우 나나를 역고소했던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금전을 요구하며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나나의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무고 혐의 추가 기소는 A씨가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역고소를 제기했다.
당시 나나 측 소속사는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인 나나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스캔들'에 출연했다. 그는 데뷔 후 첫 정통 사극 도전 후 불거진 입술 필러 논란에 대해 "배우로서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 내 입술을 보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더 미안하다. 앞으로 좋은 말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