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균열·누수 등 주택 하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는 2022년 285건에서 작년 680건으로 2.4배 늘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건수는 총 19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85건,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3건이 하자로 인정됐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 364건, 다세대주택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도 하자 판정을 받았다. 주상복합·공공임대주택 등 집합건물은 1207건이었다. 전체 하자 판정 건수는 4155건이다.
하자 판정 증가는 입주자들의 하자심사 신청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2022년 1144건에서 2023년 1325건, 2024년 2811건, 2025년 344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667건이 접수됐다.
하자 판정 이후 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받은 아파트 1952건 중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경우는 958건이었다. 미완료로 등록된 482건 중에는 입주자 거부 59건, 소송 중 40건, 보수 협의 중 182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 이견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자 판정이나 보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주체가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하자심사위가 최종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주체는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염태영 의원은 "하자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고 하자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