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6일(토)

李 향해 "암살당한다" 댓글단 누리꾼, 이런 처벌 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암살 협박 댓글을 작성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대선 전 이 대통령 관련 언론 기사에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을 3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협박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방법,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하면서도 2심의 법리 판단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협박죄가 특별법 지위인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돼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선거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보호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형법상 협박죄와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협박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두 혐의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