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술을 탄 분유를 먹이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자녀 3명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어린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며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2024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 3명 중 1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B씨는 이처럼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친임에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