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과도한 형벌이 국가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4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군인들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의 군인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는 없었나? 이제 어느 군인이 앞으로 국군 통수체계대로 움직이겠나? 하급자의 상급자 명령 심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이 일사불란하게 나라의 위기 때 움직일 수 있겠나?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가 32년 만에 망한 원인 중 하나도 과도한 형벌이었다. 늙은 군인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는 연휴가 시작되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