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5일(금)

"위작이라고 언론에 흘릴까" 은폐 논의... 법원 "김건희에 그림 전달 증거"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변호인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4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수사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김진우가 그림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여사가 구하는 건지 김진우가 구하는 건지 궁금해 여사 취향을 물어봤던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 방향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김건희 씨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했다. 김 전 검사는 이와 함께 "그림이 위작이라는 것을 언론에 흘리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후 행동들이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실제로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25년 9월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천 등 청탁의 대가로 그림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의 친오빠를 통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6.5.8/뉴스1


김 전 검사가 중개업자에게 "여사 취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그제 열린 김건희 씨 '매관매직'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범행 은폐 시도에 특히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