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식 553차례 매수해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1심 "물량 확보 목적" 무죄...핵심 증인 진술도 배척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도 구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모두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높은 수준에 묶어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당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553차례에 걸쳐 사들인 거래를 시세조종으로 보고 있다.
김 창업자 측은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매수였다고 맞섰다. 지난해 10월 21일 1심 재판부도 카카오의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 주문의 형태와 시각 등을 검토한 뒤 물량 확보를 위한 거래라는 피고인 측 설명을 받아들였다.
1심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배척했다.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꾼 경위를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논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이 1심 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28일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8월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채택을 취소했다. 1심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핵심 증인에 대한 추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