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한 절차적 흠결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조 대법원장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앞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제청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에 근거와 사유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그 해석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로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