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양측 의견을 조율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시점에 국민참여재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1월11일부터 1월 29일 사이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첨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적 강제력은 갖지 않는다.
재판부는 총 15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씨와 전 사위 서씨가 포함됐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활용해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제 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여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직을 맡았다.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해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