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시아버지 꾀어 바람났다"... 손자 DNA 검사까지 요구한 새어머니의 '충격 뒷담화'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재혼으로 맺어진 새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뒤에서 심한 험담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30대 후반 남성 A씨가 보낸 제보를 다뤘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재혼했다. 새어머니는 A씨와 같은 나이의 친아들을 데리고 왔다. 초기에는 한집에서 살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어머니는 A씨와 친아들을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성인이 되어 결혼한 뒤 분가했고, 이후 새어머니와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만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새어머니는 간병을 전담했고, A씨 부부는 병원을 자주 찾으며 새어머니와 관계가 가까워졌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고모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새어머니가 유사 종교에 빠진 뒤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실제 녹취록에는 새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음란마귀가 꼈다"고 표현하고, "시아버지를 꾀어서 바람이 났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손자가 A씨를 닮지 않았다며 "머리카락을 뽑아 DNA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A씨는 녹취 내용을 확인한 후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조사했다. 아버지가 소유했던 부동산이 매각된 직후 새어머니가 차량을 구입했고, 새어머니의 친아들도 비슷한 시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재산 처리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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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녹취 내용에 대해 따지자 새어머니는 "사실만 말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사연을 듣고 "새어머니가 '시아버지를 꾀어서 바람이 났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일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화통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을 유포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재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이 새어머니 명의로 처분됐다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동산은 명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