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마약 '음성판정' 나와 풀려난 20대... 경찰서 주차장서 다시 마약에 손댔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서에서 풀려난 20대가 귀가 직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서 문을 나선 지 불과 8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저녁 울산 도심에서 시작됐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멈춰 서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지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은 약물 투약 정황을 의심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석방 8분 만에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차량이 길을 막은 채 꼼짝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차량은 방금 풀려난 A씨의 승용차였다. 경찰관은 틈이 살짝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A씨를 밖으로 끌어냈다.


수색 과정에서 A씨의 옷 속에서 합성대마가 장착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통이 발견됐다.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차량 내부를 추가 수색하자 합성대마 액상과 카트리지 여러 개가 추가로 쏟아져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마자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에 탑승해 도로로 몰고 나오는 과정에서 곧바로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