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학원과 교습소가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토익이나 토플 같은 외부 시험 성적표를 요구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22일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개인 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과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유아 대상 시험·평가 금지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했다.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은 물론 토익·토플 같은 외부 기관의 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도 금지된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과 평가 역시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신설됐다. 1회 위반하면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허용된다.
10월부터는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돼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 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 같은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