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종이 팩을 따로 모아야 하는 분리배출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4만4천여 동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우유 팩 등 종이 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화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천연펄프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이 팩은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 폐지에 섞이거나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재작년 기준 종이 팩 재활용률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업계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 팩 분리배출 의무화에 앞서 실질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는 서울우유·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한솔제지·쌍용C&B 등 제지업체가 참여했다.
또한 SIG콤비블록코리아·테트라팩 등 종이 팩 제조업체와 종이팩재활용협의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도 함께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생산한 종이 팩의 일정량을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