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천안시 공무원 금요일 반일 근무 도입... 주 4.5일 근무제 닻 올렸다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이 이달 말부터 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에 나선다. 법정 노동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별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주 4.5일 근무제'가 지자체 공직 사회에 도입됐다.


21일 천안시는 공직 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안착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주 4일제 도입'의 징검다리 성격으로,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 문화를 정비해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운영 방식은 주 40시간 총근무 틀을 깨지 않는 유연근무제 형태다.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연장해 하루 9시간(총 36시간)을 일한 뒤,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일터를 벗어난다. 이에 따라 참여 공무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일찍 퇴근길에 오른다.


천안시청 / 천안시 제공


적용 대상은 일반직을 포함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청원경찰 등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전반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으며, 추후 노사 단체협약 테이블에서 관련 사안을 별도 조율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차질과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부서별 참여 인원은 정원의 30% 이내로 엄격히 묶어두기로 했다. 특정 요일에 민원이 몰리거나 고유 업무 특성이 있는 부서는 부서장 승인을 거쳐 조기 퇴근 요일을 금요일이 아닌 다른 평일로 분산 지정할 수 있다.


천안시는 올 4분기 시범운영 과정에서 집계된 제도 이용률과 직원 만족도, 업무 효율성 지표를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는 전 직원이 분기별 또는 매월 1회 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