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양육비 못 받았다면 소득 상관없이 신청... 10월 29일부터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10월 29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비 채권 보유 및 미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총 231억원을 지원했다.


소득기준은 사라지지만 다른 신청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먼저 법원 판결이나 협의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법적 권리인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 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도 유지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선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150% 초과로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 요건을 조사한 뒤 매월 25일 선지급금을 지급한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분 선지급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환수하는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 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