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당정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불법으로 전용돼 처벌이나 원상복구 대상에 놓였던 농지를 합법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행적으로 불법 전용된 농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농지 전수 조사를 앞두고 농가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자, 투기성 범죄와 생계형 관행 위반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브리핑에서 "명백한 투기와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인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례로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사후 양성화 방식이 도입된다. 적법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농지 내 시설물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적으로 전용을 허가해 주는 방식이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이어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