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60대 환자가 검사 도중 심정지 증세를 보인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화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29분쯤 화순읍 소재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증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즉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지병 유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