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목)

피자·손 이어 이번엔... 지하철 출입문에 '화분' 밀어넣은 승객

지하철 승객들이 출입문에 손이나 물건을 끼워 넣어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탑승 중 목격한 한 승객이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 속에는 한 승객이 화분이 든 쇼핑백을 열차 출입문 틈새에 끼워 넣으면서 강제로 문을 여는 장면이 찍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전에도 한 승객이 피자 상자를 출입문 사이로 밀어 넣었다가 본인은 열차에 타지 못하고 피자만 실려가는 황당한 상황이 온라인에 확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전체 지하철 사고 가운데 출입문 끼임 사고가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을 저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