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객들이 출입문에 손이나 물건을 끼워 넣어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탑승 중 목격한 한 승객이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 속에는 한 승객이 화분이 든 쇼핑백을 열차 출입문 틈새에 끼워 넣으면서 강제로 문을 여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전에도 한 승객이 피자 상자를 출입문 사이로 밀어 넣었다가 본인은 열차에 타지 못하고 피자만 실려가는 황당한 상황이 온라인에 확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전체 지하철 사고 가운데 출입문 끼임 사고가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을 저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