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목)

'李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으나, 1년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발한 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방북 대가'로 표현한 것이었다.


한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