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서 사식도 못사고 '고립'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7년 4개월 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극도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주빈 최근 근황'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A 씨는 조주빈이 현재 영치금 압류로 사식은 물론 기본적인 물품조차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조주빈이 종이와 볼펜, 우표 등도 구입할 수 없어 외부와의 소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급식만으로 생활하면서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감방에 수용된 재소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주빈이 매일같이 울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료 재소자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 씨가 조주빈의 수감 생활과 어떤 관계인지, 해당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2025년 12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지난달 10일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