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진행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돈이 개입되면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가 깨지고 그 피해는 유권자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공천에 대한 기대를 돈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남 모 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강 의원보다 낮은 형량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후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인 등 23명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 3000여만 원을 강 의원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같은 해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다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