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이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빚어진 함정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호위함을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국 조선업의 인력난과 설비 노후화로 신규 함정 건조가 지연되자 해외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활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해군이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과 일본의 개량형 모가미급, 튀르키예의 이스탄불급 호위함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16일) 전했다. 중국이 압도적인 건조 역량을 앞세워 함대를 급속도로 증강하자 미국이 조기 전력화를 위해 동맹국으로 눈을 돌렸다.
도입 방식은 해외 조선사가 초기 함정 2척을 본국에서 건조해 인도한 뒤 3번함부터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수주에 참여하는 외국 조선업체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 직접 투자하고 인력 채용과 직무 교육, 핵심 기술 이전, 현지 부품 공급망 구축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미국 해군 고위 관계자는 본토 조선소에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동시에 실전 배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카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정 전력화를 서두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방침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다. 또 다른 해군 관계자는 "일본 함정은 훌륭하다"며 "어쩌면 일본의 호위함 몇 척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함정 수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국 조선업의 붕괴가 자리한다. 현재 미국 조선소는 숙련 용접공을 비롯한 필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 설비 개보수가 지연되면서 납기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가 잇따랐다. 차세대 유도미사일 호위함 사업 역시 잦은 설계 변경과 생산 지연으로 전력 공백을 빚었다.
반면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은 거대한 국영 조선소를 기반으로 해군력을 빠르게 키우며 미 해군의 입지를 좁혀왔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전력 격차를 메워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해외 공급망 의존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현행법(반덴버그 수정법)은 안보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군함의 해외 건조를 엄격히 금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특정 자격을 갖춘 해외 조선업체가 초기 선도 함정을 미국 밖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통령 행정 각서에 서명해 법적 빗장을 풀었다.
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 K-방산의 주축인 특수선 조선업계는 단순 함정 수출을 넘어 미국 본토 군함 시장 진출과 한·미 군함 공동 생산이라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