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한 승객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강력 대응에 나선다.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경찰에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청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법령 검토 후 해당 승객을 형법상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 직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승객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5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손으로 막아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남성은 자신이 타려던 열차를 놓치자 안전문이 닫히는 것을 수차례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열차 방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남성의 행동은 약 3~4분간 계속됐다.
역무원이 나서 남성을 제지한 뒤에야 열차는 출발할 수 있었다. 승객들이 촬영한 당시 영상은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이에 따라 해당 남성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현재 남성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형법은 기차, 전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 이용자가 철도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기관사님이 얼마나 화나셨을지 감도 안 온다"는 등 탑승 승객과 지하철 종사자를 향한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