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 2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 증언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위증 혐의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추가로 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상관없이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이미 준비돼 있었던 점을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소집 계획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 측이 제기한 이례적인 소집 시각 및 회동 정황에 대해서는 "대접견실 모습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상,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변경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발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법리 해석이 달랐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생각이 있었다'는 발언을 법률적 효력에 관한 주관적 평가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관한 내적·주관적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며 위증죄의 대상인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자의적 주장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됐음이 확인된 만큼, 향후 내란 본안 재판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각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달 7일 예정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