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 원 전액을 인용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 등 국유재산 447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사실을 통보할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이전 민사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배상금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소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