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편의점 CU에서 매대 표시 가격과 실제 계산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의도 한강공원 CU 매대 2000원인데 계산은 24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이들과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했다가 편의점에서 즉석밥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매대에 붙은 가격표에는 '2000원'이라고 명시돼 있던 즉석밥이 결제 영수증에는 '2400원'으로 청구되면서 생겨났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매대 가격표와 결제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400원 차이가 발생했다.
상황을 인지한 A씨는 직원에게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대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작년에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못 바꿨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만 했을 뿐, 별다른 사과의 말이나 가격표를 교체하겠다는 언급이 없었다.
또한 그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즉석밥 2000원 가격표가 한 군데만 붙어 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 최소 세 군데 이상 200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표 자체가 없는 상품도 있었다"며 "직원 말대로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다면, 작년부터 잘못된 가격표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제품은 보통 '한강라면'과 같이 사는 밥이다. 라면과 밥을 같이 사면서 밥 가격을 다시 계산대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고의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매장 측이 이러한 가격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고 했다.
A씨는 "400원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다. 2000원이라고 써놓고 2400원을 받았는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가격표를 고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대 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이 다를 경우 가격표시제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나 소비자 기만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가격표 관리 오류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