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승용차를 몰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취약계층 몫으로 배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70대 여성이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7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친딸 명의로 등록된 2000㏄ 이상 수입 승용차를 상시 운행했다. 현행 규정상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상시 이용할 경우 관할 보장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약 3500만 원 규모의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했다.
주거 지원 제도를 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여성은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되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자녀 주거지에 머물며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 전대했다. 이 과정에서 챙긴 임대 수익은 약 570만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