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심정지 O형 환자에 A형 혈액 오수혈 사망 사고...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혈액형 오수혈 사고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받게 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에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성북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14일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사고는 2024년 9월 발생했다.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고, 의료진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혈액형 검사 후 A형 혈액을 수혈했으나, A씨의 실제 혈액형은 O형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혈액 바코드가 서로 뒤바뀌는 실수가 발생했다. A씨의 혈액이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 샘플이 검사실로 보내지면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A씨는 수혈 후 상태가 악화돼 약 한 달 뒤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응급실 간호사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했고 응급환자가 많았던 점, A씨가 수혈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으며 폐색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경찰서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