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미술계 활동에 회사 돈 썼나"... 남양유업, 이운경 전 고문 8.6억 배임 추가 고소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을 약 8억60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 전 고문이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던 사회·문화예술단체에 회사 자금으로 기부·후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여행경비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판단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8일 이 전 고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액은 8억5798만원이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이 공시한 전직 임직원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도 기존 257억8317만원에서 266억4115만원으로 늘었다.


남양유업 본사 전경 / 남양유업


이번 추가 고소는 2024년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 전 고문은 개인 자격으로 사회·문화예술단체 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장기간 기부·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인카드와 여행경비 등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혐의액 8억5798만원은 앞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4억9486만원과 이후 회사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3억6312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시에는 이 전 고문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 활동을 하면서 회사 자금이 사용된 단체로 국제소롭티미스트 등이 명시됐다.


남양유업 측은 이와 함께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와 세종솔로이스츠, 현대미술관회, 재단법인 아름지기 등과 관련해서도 기부·후원금이나 경비 등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해당 활동이 남양유업의 사업 목적이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개인 활동이었다고 보고 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24년 8월 해당 기부 행위가 회사의 세제 혜택과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어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앞서 유사한 혐의의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다"며 "고소장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고문은 이와 별도로 2018년 회사 자금 약 1억5400만원을 들여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의 고가 소파를 구입한 뒤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도 강남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 차량 및 기사 사적 이용 등 37억원대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회사의 자금이 적절한 절차와 업무 목적에 따라 사용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